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MBC본부는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낸 인사에서 기자, 시사교양 PD들을 교육 발령 내고 비제작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한다. MBC본부는 추후 조합원들의 의사를 검토해 부당전보 무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직종 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에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성주 MBC본부 본부장은 “회사에서는 이번 인사가 왜 시끄러운지 반문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이 떠들어서가 아니다. 합리적인 잣대로 보기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김재철 사장 당시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인사전횡’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인사는 상식과 법의 잣대에서 잘못된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2012년 파업 종료 후 부당전보를 당한 65명이 제기한 전보발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의 권리남용”이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사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오는 14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2명의 교육 발령자는 14일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후 재배치 될 예정으로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