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신문 노조-사주조합, 조합장 자격 공방

노조 노보 통해 "원천 무효" 주장
7기 사주조합 "노조가 사실 왜곡"

강아영 기자  2014.10.22 15:26:39

기사프린트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8기 사주조합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당시 선거관리를 맡았던 7기 사주조합 임원들이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노조는 지난 15일 노보를 통해 8기 사주조합장 선거는 결과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주조합 규약 제8조 4항과 제9조 1항 2호에 의해 사주조합장 선거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0월29일 발표된 8기 사주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주병철 조합장 후보는 투표 참가자 374명 가운데 175명에게 표를 얻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찬성률 46.8%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8기 사주조합장 선거에는 당선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선관위를 맡았던 7기 사주조합 임원들은 재선거를 하거나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7기 사주조합과 주 사주조합장 후보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2,3위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며 주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 문의했고 ‘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주 사주조합장 후보의 당선은 명백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만 하면 곧바로 주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는 답변도 얻었다”고 말했다. 


반면 7기 사주조합 임원들은 노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지난 1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노조의 주장대로 과반수가 없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라면, 결선투표 조항이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명 이상이 출마하면 과반을 넘어 득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관례대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2007년 10월 5기 사주조합장 선거를 예로 들며 “당시 선거는 8기 때와 같이 3명의 조합장이 출마했고 당시 당선자의 득표율은 40%를 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는 당연히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8기 사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문답도 예로 들어 “‘다 득점자가 동수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 ‘조합장은 한 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득점자가 동수면, 해당 후보들을 상대로 재투표를 하게 된다’는 답이 있다”며 “이 말은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있으면 재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과반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