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해직기자가 1심에 이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사측은 상고 뜻을 밝히며 지난 6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던 이 기자를 다시 해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는 13일 이상호 MBC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위법하다”며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는 사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줬다”며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해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성명을 내고 “내용과 형식 모두 잘못된 해고였고, 사측의 ‘해고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며 “해직자들의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MBC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인사부는 14일 이 기자에 해고자 신분 전환을 통보했다. 사측은 지난 6월 법원이 인정한 해직자들의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명령 시한이 항소심까지라며 그 즉시 해고할 뜻을 비쳐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사측이 1심을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을 냈고 2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며 “법원에서 세 번이나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가처분 결과에 반하는 해고가 아닌 복직시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 보도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고, 사측은 회사명예 실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이 기자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