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오는 12월 4일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개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 11개 라디오방송사를 지원하는 지역방송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3억원 증가한 23억원(전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불과하며, 법에서 정한 유통활성화 예산은 6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은 방송광고 시장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출현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2011년 대비 2013년 지역방송 28개사의 방송사업 매출은 12.3% 감소(6506억원→5708억원)했으며, 광고매출은 18.7% 감소(5172억원→4206억원)했다. 이에 국회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고 방송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이 축소되어 지역방송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통위에서 지역방송을 담당하는 조직은 1개 팀(팀장 포함 4명)으로 방통위 조직개편 이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의원은 “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