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해고무효’ 판결이 난 이상호 MBC 해직기자의 해고무효소송 2심과 관련해 사측에 해직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MBC본부는 “사측의 ‘해고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며 “또 한 번 사법부가 해고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MBC 사측이 제기한 이상호 해직기자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절차상 해고가 위법하며 사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해고가 무효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MBC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회사 측이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글과 팟캐스트 활동 등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징계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징계가 진행된 절차를 보더라도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27조의 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이나 형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잘못된 해고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검열’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억압하는 최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의 상식’이 준엄하게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파업 이후 MBC에서 끊이지 않은 몰상식한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의 광풍이 더 이상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답답한 것은 그동안 보여 왔던 사측의 행태”라며 “이상호 기자와 2012년 파업 와중에 줄줄이 해고됐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하고, 심지어 즉각 직원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고서도 사측은 그 명령의 온전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MBC는 언제까지 상식을 법정에서 확인받을 것인가. 언제까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지탄을 받을 것인가”라며 “즉각 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땅에 떨어진 MBC의 신뢰의 추락을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상암시대’ MBC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상호 기자가 2심에서도 해고무효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정영하 전 위원장 등 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해고 및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도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 1월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