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언론사들이 사실상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4년~2016년)’을 발표하며 기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연속으로 지원받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를 실시해 평가가 좋은 50~70%는 우선지원대상사로 계속 선정하고, 나머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 평가항목별로 하한선 기준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사의 선정 규모를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 지원 사업을 개선해 저널리즘 확보를 위한 콘텐츠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달성한 신문사에게만 구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유형도 수정해 자유공모 분야를 도입하고 저널리즘,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원방식이 지역신문의 자생력 의지를 반감시키고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등 한계가 있어 개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사들은 문체부의 개선안이 지나치게 불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의 한 논설위원은 “성과평가제의 경우 인센티브와 불이익이 동반하는 게 원칙이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인센티브에 중심이 두어져야 하지만 철저하게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지원계획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기준과 내용이 모호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영남일보의 한 차장기자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탈락자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객관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도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안에 반영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시적 지원 제한이라는 것에 무슨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회사는 아예 탈락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이 지역신문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지역일간지 차장기자는 “지역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을 보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는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소재의 한 일간지 기자도 “지역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일반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생긴 2005년보다 지금 지역신문의 상황이 더 열악한 만큼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문체부의 3개년 지원계획에는 2016년 12월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후속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문체부 미디어정책 담당자는 “지역신문사 간 특별법 종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국회, 지역신문사, 문체부가 특별법 연장, 일반법 전환 등 세부적인 안에 대해 내년도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