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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MBC 노조, 임금체불에 '집단소송'

언론노조 MBC 본부 "1100여명 추석 상여 등 받지 못해"

강진아 기자  2014.09.22 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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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 MBC 구성원들이 23일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부산, 충주, 여수, 경남, 포항, 광주, 목포, 제주 등 8개 지부 조합원 360명이 채권자로 참여해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각 지역 MBC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민사 소송은 지난해부터 지역 MBC에 반복돼온 특별상여 체불에 대한 2차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제기된 1차 소송은 대구, 대전, 전주, 안동 등 4개 지부 노조원들이 각 지역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2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진행된다. 피고에는 지역MBC뿐만 아니라 MBC 서울 본사도 포함된다. 김한광 MBC보부 수석 부본부장은 “지역 MBC의 특별상여 체불은 지급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BC 본사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대구MBC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에 이어 지난 3일 안동MBC까지 각 지방법원은 특별상여금과 관련해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도 7월과 9월 지역사들의 임금 체불은 계속됐다. MBC본부는 “현재 16개 지역 MBC에서 1100여명의 노동자가 추석상여 등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금 체불 사태의 위법성이 확인됐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패소한 4개 지역사 중 대구를 제외한 3개사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형사 고소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전주, 안동, 제주 등 7개 지부는 각 지역사 대표이사와 특별상여 지급을 반대하는 지역 MBC 이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현재 지역 MBC 이사는 권재홍 MBC 부사장 등 본사 임원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7개 지부는 고소장에서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반복 체불해왔으며, 올해도 납득할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상여를 지급하지 않아 사장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MBC본부는 특별상여 체불의 부당성과 법적 문제에 대해 23일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MBC본부는 “조합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경영수지 개선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인정할 경우 임금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지역 사장단은 ‘특별상여의 성과급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형사 고소에 참여하는 지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성주 본부장도 “법원이 4차례 특별상여가 임금임을 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회사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