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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장길문 기자 대기발령

김희영 기자  2014.09.19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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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가 19일 오전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인 장길문 사진부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4년 전 기사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와 기자 뒷조사 의혹으로 한국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지회장 송영훈)의 성명이 발표된 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장 기자와 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는 올해 임단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기자의 4년 전 보도에 대해 취재원을 뒷조사하고 경위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20108월 장 기자의 소쩍새 사진기사 등이 장 기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정보수집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 대전일보, 5년 전 기사 문제 삼으며 기자 뒷조사)

 

대전일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8일 기자협회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알려왔다 이 관계자는 노사협상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미 임금 7% 인상을 합의했고 4~8월 소급분 등 세부적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풀은 기자들끼리 구성하는 것이지 구청 공보담당과 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공연하게 (사진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주변인들의 평가를 물을 것도 없이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 기자는 현장 풀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고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제가 사진 도용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자 윤리에 문제됨이 없다며 사태의 본질에 노사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오는 924일 오후 2시 언론노조와 대전일보와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사측은 지부장 대기발령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또 다시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대전일보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위서 제출 및 지부장 뒷조사 실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