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지난 5일 언론노조 전자신문 부지부장인 이은용 기자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전자신문 노조가 11일 “악질적 부당해고”라며 전면적 투쟁 방침을 밝혔다.
전자신문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결국 사측이 지난 5일 이은용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해고 초심 결정을 확정 통보했다”며 “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와 전 조합원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히고 이 부지부장이 복직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직장이탈 △불량한 직무 수행 △업무 태만 및 명령 불복종이 그 이유였다. 노조는 회사의 징계사유에 반박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노조는 해고 사유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8월19일 성명서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월 교섭위원 자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 부지부장을 ‘허가 없이 직장이탈’로 규정했다. 또 4월 언론노조 간부 교육 참석에 대해서도 조합원 교육시간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작년 7월2일 이동 경로를 메신저 등으로 보고하라는 요구를 불이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유경 지부장은 “정당한 노조 간부의 활동에 대해 단순한 이의 제기를 넘어 공식 징계 사유로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라며 “징계 사유 어디에도 상식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형량”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해고의 배경이 오는 10월 말에 있을 노조 집행부 교체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전면전으로 미뤄졌던 임금 교섭이 곧 시작되면서 노조에 타격을 주려는 사측의 시도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이 부지부장이 수년간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미운 털이 박힌 것도 해고 원인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내부 분위기는 황당함을 넘어서 위기감을 느끼는 수준이다. 김 지부장은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합원들 사이에 팽배해졌다”며 “부당한 해고라는 데 모두 공감하는 것은 물론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부장과 노조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지부장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며 “2~3개월이 걸리겠지만 복직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노조도 오는 15일부터 출근 및 점심시간에 전자신문 사옥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삼성과 수개월간의 싸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내부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뤄진 해고라 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부당 해고임이 확인되고 복직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측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로잡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이런 식으로 해고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의 내용 중 징계해고 당사자는 해고 당시 기자직 사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