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 "안동MBC, 체불 특별상여 지급하라"

지역MBC 임금소송 4곳 모두 승소

강진아 기자  2014.09.03 14:45:11

기사프린트

‘지역MBC의 특별상여금은 정당한 임금이다.’ 법원이 안동MBC가 직원들에게 체불한 특별상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특별상여금 체불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국언론노조 대구, 대전, 전주MBC지부에 이어 안동MBC지부까지 모두 원고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동원)은 안동MBC 노조원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측에 체불한 특별상여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법원은 원금과 함께 체불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청구소송 취지를 확장한 올 6월부터는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측은 특별상여는 이사회가 지급 주체로서 노사 합의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동MBC는 지난해 7월 체력단련비와 9월 추석상여금 등 2차례 특별상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동안 특별상여는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정당한 임금으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왔다. 정당한 근로대가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는 점을 대구, 대전, 전주, 안동 4곳의 법원이 분명히 뜻을 밝힌 것이다.

 

정동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안동MBC지부장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판결이 났지만 당연한 귀결이자 정당한 판결”이라며 “대구, 대전, 전주, 안동 4개 법원에서 전부 정당한 임금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사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말고 즉각 이자를 포함한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7월 특별상여를 체불했고 이어 9월도 체불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체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상여가 임금임을 인정하고 올해 체불된 임금도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3일 성명을 내고 “이런 상식적인 답변을 받아내는데 1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며 “안동지부의 승소는 계속된 지역 MBC 임금 소송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제기 이후 재판부가 합의부에서 단독부로 바뀌고 기일이 두세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특별상여는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하나둘 나오며 다른 지역 MBC도 미지급했던 특별상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적어도 지난해 특별상여 체불 사태는 전국 18개 지역 MBC 모두 해소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동MBC 사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구, 대전, 전주MBC 사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MBC본부는 “‘특별상여는 임금’이라는 것이 법원의 한결같은 판단이지만 법과 상식이 어떠하든 노조에 질 수 없다는 ‘오기’의 발동에 가깝다”며 “아니면 특별상여를 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묶어두고 싶은 ‘고집불통’의 발로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상여 체불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일부 지역 MBC에서 특별상여가 지급되지 않은데 이어 7월 14개 지역 MBC가 또다시 대거 특별상여를 체불했다. 9월 추석 상여금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지역 MBC의 체불 사태가 거듭되자 MBC본부는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본부는 “법원 눈치를 보며 작년 미지급분을 해소했던 회사가 이제는 안하무인격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조합은 체불 지역사 사장과 이사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임금을 무기로 노동자를 우롱하는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별상여 체불 사태는 지난해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7월 전체 18개 지역사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김종국 전 MBC 사장이 지난해 6월 지역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지역사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직후 특별상여 체불이 전 지역에서 이뤄졌고 지난해 8월 대전, 대구, 전주, 안동MBC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