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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도준칙 제정 임박

5개 언론단체 공청회…내달 16일 최종안 발표

강아영 기자  2014.08.27 1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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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 등 언론 5개 단체 주관으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취재·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계의 재난보도준칙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난보도준칙(안)을 공개했다. 재난보도준칙(안)은 전문, 3장,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44개의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초안의 핵심은 제2장 ‘취재와 보도’ 분야이다.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으로 세분화된 제2장은 취재원 검증, 미성년자 취재 제한, 재난법규 숙지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취재원칙을 제시했다. 제3장 ‘언론사의 의무’에는 일선 기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재난 보도에 대한 자율 심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심규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 겸 대기자)은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은 △대형 재난에 대한 전문성 부족 △속보경쟁에 희생된 정확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결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현장과 데스크의 불협화음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언론계 차원에서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고민의 산물로 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는 “언론이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사실 확인인데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등에 가로막혀 단순히 브리핑만 받아 적는다면 독자적인 취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언론의 고유 역할과 당국의 취재 제한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덕수 기자협회 부회장(YTN 해직기자)은 “준칙에서 명시한 현장취재협의체가 정부당국의 과장, 축소, 은폐 의혹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풀 취재단의 의무 참여 및 현장 확인의 의무적 허용 등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검토위원회는 다음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