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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신문 구독료 부가세 면제 추진

12월 국회 본회의 등 거쳐 최종 결정

김창남 기자  2014.08.21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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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존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PDF로 변형된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붙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받는 구독료’로 명시했다.

신문법에 따라 정치‧경제 등에 대한 보도‧논평 등을 전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만 구독료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에선 문화생활 지원 등 신문에 대한 면세취지를 고려해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신문업계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어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미지수다.

앞서 신문협회는 올해 2월 ‘디지털 뉴스 저작물’도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세청과 기재부 등에 요청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대부분 신문사들이 초판 PDF신문을 팔 때 부가세를 포함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면세 해택 덕에 PDF 판매 매출이 1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받는 구독료로 부가세 면세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