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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뉴스9' 표적심의하나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손석희 사장 취임후 3번째

김고은 기자  2014.08.13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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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손석희 보도총괄 사장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가 JTBC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정치심의’, ‘표적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인 지난 4월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인터뷰를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법정제재 중 세번째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다음 재승인 심사 때 4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손석희 앵커가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등의 발언을 내보낸 데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권 출신 위원들은 JTBC 보도에 대해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출신 위원들은 다이빙벨 투입이 실패한 상황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으며, 인터뷰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