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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보도 시사저널 기자들 고소

시사저널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

김희영 기자  2014.07.30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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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에 대한 ‘권력 실세’의 고소가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받는 정윤회씨는 최근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3월25일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제하의 기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며 “미행을 사주한 사람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윤회”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같은 기사에 대해 “청와대 비서진 3인방과 박지만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싣는 것으로 소를 취하했다.

한편 정씨는 고소장에서 시사저널 후속보도인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4월9일자),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6월20일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 시사저널 취재팀장은 “정윤회씨가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를 거치지는 않았다”며 “‘박지만 미행설’ 보도 이후 자녀 특혜 논란 등 후속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공식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절차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