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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 | ||
정찬흥 인천일보 기자(정치부 국회담당 부장)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또다시 해고됐다.
인천일보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기자를 무단결근과 근태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정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2007, 2009,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2007년 당시 윤모 회장이 기자들에게 실적대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노조가 반발하자 당시 노조위원장인 정 기자를 포함해 10명에게 해고 통보한 게 첫번째 해고였다.
또 정 기자는 2009년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어 지난해 1월엔 부채에 따른 사옥 경매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번에도 해고 사유를 놓고 양측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2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첫 인사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지난 24일엔 인사위원회를 불참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일보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지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기자는 지난해 7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이후 회사가 끊임없이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기자는 지난해 4월말 인천일보 직원 30명이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의혹과 회사가 인센티브를 미끼로 기자를 광고영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 등을 폭로했기 때문에 괘씸죄 등으로 해고를 강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찬흥 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는데도 회사 측은 이유 없이 계속 부결시켰다”며 “이번 결정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해고결정을 지면에 내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