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상여금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2014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언론사 최초의 임금협상 결과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금 2.2% 인상 및 상여급 전액 기본급화를 골자로 한 2014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또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소급청구는 제한했으나 한겨레는 2011년 1월부터 통상임금 기준 변경을 적용,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발생한 3년치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보건수당 등의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선 올해 안에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상여금 기본급화 등을 반영한 2014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은 7월 급여일에 지급된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한겨레는 올해 인건비 지출이 30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사측은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수익을 늘려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노사는 큰 이견 없이 2개월 만에 협상을 타결 지었다. 실무협상 단 5차례 만이었다. 지난 3월 취임하며 생활임금 보장과 상여금 기본급화를 약속한 정영무 사장의 공약 이행 의지가 컸다. 박종찬 한겨레 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안 좋고 통상임금 관련해 추가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본급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라며 “임금협상을 빨리 타결 지어 조합원들의 실질 생활이 안정되고 하반기에 경영과 콘텐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영무 사장도 지난 10일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른 시기에 임금협상을 끝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겨레를 만드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임금협상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대다수 기업들이 통상임금 포함 범위 문제 등을 두고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종찬 위원장은 “그동안 지면을 통해 통상임금이 법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도해온 대로 실천하자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한겨레가 통상임금 관련해 사회적 모범이 되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상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