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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CBS 제재 취소 소송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인터뷰에 '주의'…"심의 구실로 언론자유 탄압"

강진아 기자  2014.07.11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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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를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CBS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1일 기각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박 신부는 당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발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소모적 논란이 더해져 제작진은 박 신부 본인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행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신부 발언의 근거를 되묻거나 공세적 질문을 이어가 균형을 잡아나갔고, 인터뷰 직후 여야 국회의원이 차례로 출연해 박 신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구실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참여연대와 C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법정제재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방심위가 당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CBS에 주의를 처분한 데 ‘취소’를 판결한 1, 2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방심위 제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