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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능단체 "해직자 복직이 회사 살리는 길"

기술인협회‧기자회‧미술인협회‧방송경영인협회‧아나운서협회‧카메라맨협회‧PD협회 성명

강진아 기자  2014.07.10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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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회 등 7개 직능단체들이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 기술인협회‧기자회‧미술인협회‧방송경영인협회‧아나운서협회‧카메라맨협회‧PD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회사를 살리는 길은 정해져 있다”며 “능력 있는 PD, 기자, 엔지니어인 ‘전(前) 해직자’ 6명을 하루 빨리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6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7개 직능단체들은 “MBC 해직 언론인 6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며 “6명은 ‘해직자’가 아닌, 법원이 인정한 정식 ‘MBC 직원’이 됐지만 회사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사법부 판단을 회피하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출근하는 이들을 청경을 동원해 막는 추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직능단체들은 “참담하고 어이없다. 지금 MBC의 모습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근로자가 지쳐 제 발로 복직을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악덕기업의 행태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며 “과거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에서 여러 차례 고발한 행태를 ‘공영방송’ MBC가 저지르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MBC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라며 “언제까지 법원 결정을 무시할 것인지, 이행 강제금이라도 부과 받고 나서 받아줄 요량인지 아니면 청와대 재가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불법과 탈법을 비판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가”라며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거스르며 MBC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불통과 아집의 집단으로 추락할 뿐”이라며 사측에 해직자 복직과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