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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MBC 해직자들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7일 상암 MBC 신사옥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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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직자들이 상암동 사옥에 출근했지만 사측의 봉쇄에 가로막혔다. 해직자들은 7일과 8일 오전 8시 상암동 신사옥 방송센터 앞에서 “우리는 해고자가 아니다”라며 사측에 법원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6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MBC는 열흘이 넘도록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부서배치나 공식 사원증 발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정된 부분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인처럼 방문증을 끊고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측은 7일 사전에 출입문을 봉쇄하며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해직자들이 방송센터 앞에서 “우리는 MBC직원”이라며 “사원증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지만 사측은 청경 20여명을 배치하고 문을 잠갔다. 정 전 위원장이 출입을 막는 이유를 묻자 “(경영국장의)지시를 받았다”고 청경대장이 답했다.
정 전 위원장은 “우리를 ‘MBC 직원’이라고 판단한 법원 명령을 어기겠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MBC를 명확히 확인했다. 불법적인 행위가 끝나도록 경영진의 민낯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요지부동이지만 가처분 결정 거부는 명백히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이미 법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회복된 것”이라며 “MBC처럼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처음이다. MBC가 법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면 그대로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의 출근을 회사가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소송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해직 언론인 6명의 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MBC 경영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원 명령을 기만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는 언론사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