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주 MBC가 직원들에게 체불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달 대전 MBC에 이어 또다시 지역 MBC의 체불 특별상여금을 정당한 임금으로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전주MBC 노조원 49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법에 근거한 이자를 지불하라고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준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회사가 지급 당시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피고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에 체력 단력비와 설 세찬금,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특별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을 임금협약에서 체결하지 않았고 지급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항변했다. 또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은 경영 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3~2012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3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왔고, 2013년과 2014년에도 지급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특별상여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나 2003~2013년 4월까지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2003년 임협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고, 2009년에는 직원들에게 200%를 지급했지만 이는 이사회의 일방적 결의가 아닌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에는 임협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300%를 지급한 점, 사전에 노조와 지급 시기나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상여 체불은 김종국 전 MBC 사장이 지역사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직후인 지난해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7월 전체 18개 지역사로 확산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구·대전·전주·안동MBC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 대전에 이어 전주까지 원고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