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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불출석, MBC 편드는 여당

여야,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정회 거듭하며 공방

김고은 기자  2014.07.07 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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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 기관보고에 MBC측의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거부한 MBC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 속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특위가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고, 국정조사 특위를 모니터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최대 쟁점은 MBC측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였다. MBC가 기관보고 하루 전 돌연 불출석을 통보한데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두고는 법리적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MBC가 세월호 국조 특위 이름의 재출석 요구조차 거부하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건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들은 1차 질의를 마친 뒤 정회하며 MBC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1시간 뒤 속개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법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5조4항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서는 7일 전까지 보내야 하는데 사흘 전인 지난 4일에야 MBC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놓고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증인을 상대로 법에 없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MBC가 이미 출석 의사를 밝혔던 상황에서 날짜 문제로 법리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새정연 의원은 “MBC가 증인 명단과 기관보고 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출석 요구서를 미리 보내지 않은 하자가 치유됐다”며 “증언감정법 6조1항에 의거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MBC가 증인 출석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도 못 나오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MBC를 감싸는 듯한 주장을 거듭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MBC 입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김현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우려돼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미리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의 거부로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자 심재철 위원장은 15분 만에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특위 방청석에 있던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언제까지 껍데기로 국정조사 할 겁니까. 알맹이는 어디 갔어요”라며 격하게 울분을 토했다. 우원식 새정연 의원도 새누리당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려고 별 수를 다 쓴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약 2시간 가까이 정회한 끝에 오후 7시35분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나,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