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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들이 법원의 근로자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출근시위를 벌이고 있다. | ||
MBC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직언론인 5명이 7일 상암동 사옥에 출근했지만 사측은 청경 10여명을 동원해 사옥 진입을 막았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이상호 기자 등 해직자들은 7일 오전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우리는 해고자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정영하 전 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6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에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노사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전까지로 한정했다. 지난 1월 법원은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 벌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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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하 전 위원장 등 해직자들이 "우리는 MBC직원"이라며 사옥에 들어가려 했지만, 사측은 청경 10여명을 동원해 문을 봉쇄했다. | ||
해직자들이 이날 사옥에 들어서기도 전에 사측은 청경 10여명을 배치하며 문을 봉쇄했다. 정영하 전 위원장이 “MBC직원”이라며 “신분증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직원임에도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를 묻자 “지시를 받았다”는 청경대장의 답이 돌아왔다. 정 전 위원장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과 한기현 경영지원국장에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정 전 위원장은 “우리는 MBC직원으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청경에서 자의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했다고 확실히 밝혀졌다. 회사와 경영진은 복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법원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것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MBC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듣고자 책임자들과 통화하려 했지만 닿지 않는다. 내일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다.
7일 낮 12시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해직자들이 근로자지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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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하 전 위원장이 청경이 문을 막은 것을 지시한 경영본부 측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 정확한 이유를 묻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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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해고자가 아닙니다." (왼쪽부터)박성제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