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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해직 언론인 복직 명령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MBC본부 "즉각 복직시켜야"

강진아 기자  2014.06.27 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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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MBC파업을 이끌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 집행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5월 27일 판결 직후 (왼쪽부터)정영하 전 위원장과 이용마 전 홍보국장, 신인수 변호사, 강지웅 전 사무처장, 김민식 전 편성제작부위원장,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이 함께 웃고 있다.  
 

법원이 MBC 해직 언론인 6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사법부가 잇따라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 지난 4월 근로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본부는 “이상호 기자의 경우 작년 11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지난 1월 법원이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고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이 회사에 대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재차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해고 및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 및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사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했다. 이어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012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소송에서도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업무 방해가 아닌 정당성을 인정하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MBC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3건의 민·형사 재판에서 잇달아 MBC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사측은 근로자 지위 보전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됐다며 선을 그었다. MBC홍보국은 “남부지법 결정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시는 물론 패소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이라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