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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BS새노조 파업도 '무죄'

김현석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김고은 기자  2014.06.19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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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 파업이 무죄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부장판사)은 19일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95일간의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위원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사측이 주장한 파업의 ‘전격성’과 ‘회사의 금전적 피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본부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사이 KBS에서는 파업 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손실 등으로 3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업 기간 동안 KBS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결과 77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파업으로 KBS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석 전 위원장은 판결 직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새노조는 지난 2012년 3월6일부터 공정방송 사수와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95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KBS 사측은 김현석 전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최종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홍기호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