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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남발 방통심의위 또 패소

KBS, '추적60분-천안함 편' 제재 취소소송 승소

김고은 기자  2014.06.13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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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묻지마 심의’가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KBS ‘추적60분’이 방통심의위의 징계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징계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것은 올 들어만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3월 KBS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무려 3년3개월 만에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추적60분’은 지난 2010년 11월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부실 조사 문제 등을 지적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K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올 들어서만 ‘3연패’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사진을 ‘뉴스데스크’ 배경화면에 사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MBC가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잇단 법원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방통심의위에 무분별한 공정성 심의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방심위의 해체 사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방심위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왔고, 철저하게 제작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방심위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