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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사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스포츠서울미디어 상대 '스포츠서울아이닷컴' 사용금지

김희영 기자  2014.06.11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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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미디어의 유사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4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준 이후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새롭게 만든 ‘스포츠서울아이닷컴’(www.sportsseouli.com)을 문제 삼은 것이다.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아이닷컴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인터넷신문 발행, 인터넷 상거래 관련 사업, 전시·공연 이벤트 사업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스포츠서울에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신청취지를 밝혔다.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이기면서 스포츠서울닷컴 도메인을 회수했지만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스포츠서울아이닷컴이라는 유사 브랜드를 사용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에 독자와 광고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 간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스포츠서울은 “닷컴 위탁운영을 맡긴 것인데 이를 개인회사로 만들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스포츠서울미디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승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전용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스포츠서울미디어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판결한 데 이어 스포츠서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도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항고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서비스표권 및 도메인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스포츠서울 측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