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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 해임안 가결 무효소송 제기

"이사회 결정 인정할 수 없다"

김고은 기자  2014.06.09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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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길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의결을 “노조의 힘에 굴복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9일 홍보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5일 KBS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길 사장은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했다”며 “당초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 확대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하여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길 사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출했다. 또한 이사회가 과연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위기의 공영방송을 다시 살리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한발씩 양보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 보자”고 노조와 각 협회 등에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