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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에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한겨레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김희영 기자  2014.06.04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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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한겨레 4월17일 기사 캡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겨레신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800만원의 손해배상도 신청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17일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제하의 기사다.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양(5)과 만난 사진이 공개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말 아이가 걱정이 됐다면 저 사람 많은 곳에 끌고 나와 수많은 카메라가 번쩍이며 그 앞에서 손 잡아주며 위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출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 반응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론을 싣었다.


원고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양과 보호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중재위 1차 조정에선  인터넷 한겨레가 반론보도를 싣고 청와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권고했다. 한겨레는 언론중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었으나 김 실장 등이 이를 거부해 지난 3일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한겨레 이태경 법무팀장은 “일종의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다. 이는 보도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