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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MBC 임금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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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별상여금 체불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하고 있지만 지역MBC는 상여 체불을 반복하고 있다. 올 들어 전주 등 6개 지역MBC가 특별상여금을 체불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대전MBC 노조원 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지난해 체불한 특별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제공돼온 정당한 임금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상여 300%는 노사간 임금협약에 명시돼 있고 약 10년에 걸쳐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전MBC는 지난해 5·7·9월분 250% 상여금을 미지급했다가 올해 1월 뒤늦게 200%를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50%에 적용된다.
윤성희 대전MBC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았다는 점과 사측이 임금으로 다시는 장난치지 않도록 하는 경고 메시지의 측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상여 체불은 지난해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7월 전체 18개 지역사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이는 김종국 전 MBC 사장이 6월 지역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지역사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직후다. 이에 지난해 8월 대전·대구·전주·안동MBC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주와 안동MBC는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늦어도 7월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지역사 특별상여 체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 사장들이 일방적으로 특별상여를 미지급하며 체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전주와 울산, 삼척, 5월 광주와 대전, 원주에서 또다시 체불이 발생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지역MBC 사장협의회가 특별상여의 성과급화를 내세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8개사 지역 노조는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은밀히 결의했다”며 “경영 위기에 정책적 대안이나 새로운 비전제시는커녕 구성원들의 고혈만 짜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지역MBC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구성원들에 전가하며 무능을 감추고 있다”면서 “당장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