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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해고 무효"

황 기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보여준 판결"

김희영 기자  2014.05.30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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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일송 기자  
 
황일송 전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무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30일 황일송 전 국민일보 기자 등 2명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에게 무더기 해고·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국민일보 사측은 △회사 인트라넷 자유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점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린 점 △인사고과를 외부에 노출해 비밀유지를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황 기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음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세무서 등에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을 하거나 조사를 촉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고과 결과를 외부에 노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 스스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진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내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해 회사를 비방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해사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해고 직전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직제개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며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황세원·양지선 전 국민일보 기자가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직처분이 부당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들이 이미 회사를 떠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이들에게도 정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황일송 기자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면서도 “대기발령 3개월, 해고 이후 20개월이 지났다. 해직·정직 등은 근로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법원이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고가 무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일보로 다시 돌아와 열심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일보 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파업과 관련한 회사의 징계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었는지는 이제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이제라도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역시 해고자 복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실 황 조합원의 해고가 무효 판정을 받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앞서 조상운 전 위원장의 해고무효소송이 2심까지 승리했기 때문”이라면서 “황세원 양지선 두 전 조합원의 정직이 무효라는 판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권 행사에 대해 해고는 물론 정직 처분도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지부는 우리의 조합원들인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그들과 같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 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