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위원장 등 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언론단체들은 27일 즉각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MBC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함께 파업으로 인한 해고ㆍ정직 등 부당 징계를 중단하고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와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 내역 비밀 누설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파업기간 페인트칠로 로비 기둥과 현판을 훼손한 데 대한 재물손괴죄는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일치 의견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거듭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과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벌써 3번째 판결”이라며 “방송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1의 근로조건일 수밖에 없는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정당한 것임을 또 한 번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와 국민배심원들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미 해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재판부가 분명히 한 것처럼 파업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살폈을 때 회사는 부당징계, 부당인사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스스로 편향된 보도를 했음이 인정되며 ‘업무방해죄’ 적용 판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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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왼쪽)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5명이 27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MBC의 2012년 170일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들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공정방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C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직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너진 MBC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MBC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판결을 법원이 뒤집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뜻이 최종 판결”이라며 “MBC가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MBC 사측은 잇따른 사법부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의 무릎을 꿇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들 상식에 부합했다는 점과 공정방송은 방송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방송사 구성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MBC 사측에 경고한다. 2014년 현재 MBC는 사장과 경영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력에 기생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의 복원을 위해 김재철 사장과 판박이인 현 MBC 경영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홍보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여전히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홍보국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170일간의 MBC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MBC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1심 판결은 노조의 위력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며, 편향적인 공정성을 내세우며 불법파업을 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의 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불법 파업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BC본부는 “국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성도,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계속 같은 길을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최근 MBC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던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에 돌입하는 첫 절차에 들어갔다”며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벌이려는 싸움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지금 고립되고 있는 건 MBC 경영진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