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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2012년 MBC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
재판에서는 파업의 주된 목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MBC본부가 파업을 벌인 목적이 ‘김재철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공정방송 사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공정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대표이사 퇴진을 주장했다. 주요 구호를 보면 노조가 실제 쟁취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저항하고 대응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 목적이 근로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며, 파업을 하기까지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가 파업 기간 로비를 점거하고, 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정문을 폐쇄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방문객들에 불편을 끼치는 등 ‘정도’가 지나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집회 등으로 로비 안내데스크가 기능을 상실하며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로 인해 사측은 약 165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결국 김재철 사장 퇴진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노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공정방송을 하지 못한 간부들의 문책과 보직 변경을 요구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측은 대화는커녕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거부하며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상당수 기자와 PD들이 민감한 이슈나 사안을 아이템으로 다루려고 할 때 간부들이 이를 묵살하는 등의 불공정 행태를 일례로 들었다.
특히 지난 1월 민사소송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이미 MBC본부 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며 징계 ‘무효’를 판결한 것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경영진이 공정방송을 심하게 훼손했고 파업의 목적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방송 송출이 중단될 정도로 노조가 전면적ㆍ배타적 점거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 역시 기각됐다.
7시 30분 이후 재판이 재개되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이진숙 보도본부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MBC에서 해고된 최승호 PD 등이 출석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