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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치적 독립 보장 장치 절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담은 방송공정성법안 국회 계류중

김고은 기자  2014.05.21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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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송법 제10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길환영 사장은 물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의혹 수준에 그쳤던 청와대의 KBS 보도 및 인사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원내대표단 및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공정언론대책특위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청영(靑營)방송’임이 재확인됐다”며 청와대의 KBS 개입 의혹을 쟁점화 하고 나섰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19일 “청와대는 KBS에 대한 압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KBS의 진짜 주인인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미방위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이사장, 길환영 사장 등을 출석시켜 청와대의 보도통제 전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KBS 사태를 “내부 문제”로 치부하며 선을 긋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KBS 문제는 KBS 구성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내부적인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회에서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재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공정성 핵심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일 KBS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다.

KBS 기자협회 한 관계자는 “사장 퇴진을 넘어 BBC 수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방송 KBS로 돌려놓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