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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제재 부당"

강진아 기자  2014.05.21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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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CBS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방심위가 지난 2012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법정제재가 부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 5일 방송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해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같은해 3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가 열린 2012년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인 김미화씨가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CBS는 방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12년 7월 ‘주의’처분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돼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며칠 후 같은 프로그램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연시켜 축산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줘 공정성을 잃지 않았고, 금융ㆍ부동산 분야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당시 여론과 동떨어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출연자의 주장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방심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의조치 처분에 대한 ‘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