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CBS노동조합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BS노조는 15일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며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C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된다”며 “C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유사보도’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CBS의 상당수 시사프로그램과 뉴스프로그램 등을 ‘유사보도’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정부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분향소를 태연히 방문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다가가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를 따뜻이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에 대한 유족들의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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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뒤를 따르던 조문객을 위로하는 모습이 ‘유족’인 것처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 ||
또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며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떠올려봐야 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본다”며 “60년 역사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유신회귀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CBS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싸움에 한 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며 “퇴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