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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욱 YTN 전 노조위원장 뒤늦게 기소

2012년 파업 이끈 노조 지도부 3명 업무방해 혐의

강진아 기자  2014.05.15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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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2년 공정보도와 배석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YTN 전 노조위원장 등 노동조합 집행부 3명을 뒤늦게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김종욱 전 YTN 노조위원장 등 노동조합 집행부 3명을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2일 노조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문건에 배석규 사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용과 관련해 배 사장과의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60여명이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데 공동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YTN노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직접 수사한 경찰과 당시 담당 검사, 민사 재판부도 2012년 파업을 지극히 합법적인 파업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YTN노조는 검찰의 불순한 기소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종욱 전 위원장 등 3명이 YTN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