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C 기자 3명 "정직 무효" 판결

법원 "사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강진아 기자  2014.05.14 13:42:54

기사프린트

외부 인터뷰와 사측 지시 거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현재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5건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MBC 기자·PD 등이 1심 전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는 지난 2012년 타 언론과의 인터뷰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김지경·김혜성 기자와 상급자의 기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직 2개월을 받은 강연섭 기자에 MBC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속상사인 데스크에 인터뷰 사실을 사전 보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강연섭 기자 징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지시거부로 MBC 뉴스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이 되려면 의견 상충 시 상위 책임자에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돼야 하지만 신청한 바 없고, 신청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경·김혜성 기자는 2012년 ‘시사매거진 2580’ 근무 당시 외부 인터뷰를 신고하지 않고, 심원택 담당 부장과의 제작 불화 등을 얘기해 사측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강연섭 기자는 MBC 간부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등의 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불확실한 사실에 제작을 거부하자 정직 2개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