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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동아투위 법원 판결 항소

강아영 기자  2014.05.07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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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이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항소를 결정했다.

안행부는 항소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당연한 걸 했다”며 “2심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투위·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언론8단체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안행부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행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 위원회들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이고 이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