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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능희 PD·김연국 기자 표적징계

조PD 정직 4개월·김기자 정직 1개월
MBC본부 "안광한 보복경영 현실화"

강진아 기자  2014.04.3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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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능희 PD


 
 

   
 
 

▲ 김연국 기자


 
 
MBC가 세월호 침몰 참사 와중에 조능희 PD와 김연국 기자를 징계했다. 2008년 PD수첩 ‘광우병’ 편을 보도한 조 PD는 이달 초 정직 1개월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정직 4개월을 받았다. 2012년 170일간의 MBC 파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시사매거진 2580-국정원 편’ 불방에 반발하다 부당 전보됐던 김 기자는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을 받았다.

MBC 사측은 조 PD가 타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3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7일 정직 1개월을 받은 후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징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출판, 강연, 기고 등 발표 시 회사나 담당 부서장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측은 이 규정에 대외인터뷰가 포함된다며 회사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24일 정직 4개월을 통보했다.

조 PD는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PD는 “언론의 역할이 ‘비판’인데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곳이 내부를 비판한다고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MBC도 내부에 신고한 사람과만 인터뷰할 것인가.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기사만 보고 징계했다”며 “MBC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이번 징계에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사측은 PD수첩에 대한 2011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도 조 PD에 정직 3개월을 내렸고,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계 무효’가 났지만 정직 1개월을 징계했다.

인사위에는 최근 3년 내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R)을 3회 이상 받은 이들도 포함되며 김연국 기자 등 3명에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이 내려졌다. 하지만 R등급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기자는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첫 번째 R등급을, 지난해 6월 ‘시사매거진2580’에서 국정원 관련 리포트에 대한 부장의 통편집에 반발하다 업무배제와 R등급을 받았다. 이미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이용주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R등급을 부여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라며 “파업 이후 수차례 부당전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평가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징계무효를 선고했다.

내부에서도 부당징계이자 이중징계라며 비판이 거세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특정 인사를 표적으로 한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광한 사장 부임 당시 우려했던 보복 경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취업규칙’ 어디에도 언론인터뷰를 사전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외부 인사와의 인터뷰에 기초해 취재와 보도를 주업으로 하는 공영방송 MBC가 정작 내부 인사 인터뷰를 문제 삼는 건 ‘윤리의 충돌’이자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고과 3회 R등급은 김재철 이후 부당하게 덮어씌운 근거 없는 ‘굴레’”라며 “파업참여로 인한 R등급은 이중징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인사위 개최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국정원 불방사태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던 당시 부장은 R등급 부여 근거로 ‘해당 기자가 싫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 등 평가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