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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8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이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언론8단체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왜 합리성을 결여한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를 온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며 “동아일보사가 한국 언론사상 최대의 ‘학살극’인 1975년 대량 해직에 관해 참회하는 자세로 보상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19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박정희 정권의 광고탄압, 그리고 유신독재를 규탄하는 민중의 함성이 우렁차던 격려광고 지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언론단체들은 양심적인 시민들과 굳게 뭉쳐 동아일보사를 단죄하고 해직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1975년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기자 대량 해직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며 동아일보사에 관련 언론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과거사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고인 안전행정부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다음달 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항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 사법 판례 사상 최악의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