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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외부 인터뷰했다고 조능희 PD 또 징계

정직 4개월…조 PD "가슴이 아프다"

강진아 기자  2014.04.25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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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능희 MBC PD (뉴시스)  
 
MBC 사측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보도한 PD수첩 조능희 PD에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 사측이 조 PD에 정직 1개월을 내린 데 이어 타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더하면서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사측은 조 PD가 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3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7일 정직 1개월을 받은 후 일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징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 그 결과 인터뷰 내용이 회사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24일 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MBC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출판, 강연, 기고 등 발표 시 회사나 담당 부서장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항목이 있다”며 “대외인터뷰 역시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부당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사규 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취업규칙’ 어디에도 언론인터뷰를 사전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외부 인사와의 인터뷰에 기초해 취재와 보도를 주업으로 하는 공영방송 MBC가 정작 내부 인사의 인터뷰를 문제 삼는 건 ‘윤리의 충돌’이자 ‘모순’”이라며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 사례 또한 ‘김재철 이전’ MBC에서는 전무하다. 부당징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이달 초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통보 없이 재징계 보도자료를 먼저 뿌려댄 회사가 반론권 차원에서 행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향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PD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의 역할이 ‘비판’인데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곳이 내부를 비판한다고 징계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MBC도 내부에 신고한 사람과만 인터뷰할 것인가. 이는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PD는 “또 인터뷰 내용을 제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기사만 보고 징계했다”며 “MBC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이번 징계에 화도 나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이 PD수첩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조능희ㆍ김보슬 PD에 정직 3개월, 송일준ㆍ이춘근 PD에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제작진이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가 선고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7일 조능희ㆍ김보슬 PD에 각각 정직 1개월, 송일준ㆍ이춘근 PD에 각각 감봉 2개월을 징계했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 결과 최근 3년 내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R)을 3회 이상 받은 기자와 아나운서 등 3명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이 내려졌다. MBC본부는 “3번 가운데 첫 번째는 ‘파업 참여’ 이유만으로 부여됐고, 그 이후의 R등급도 합리적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 그중 한 기자는 지난해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편 불방 사태의 책임을 덮어쓰고 두 번째 R등급을 받았다. 특정 인사를 표적으로 한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