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운영권을 둘러싼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닷컴 운영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2월 전용권부존재 1심 소송에서 스포츠서울이 승소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지난해 7월 스포츠서울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9월 승소했으나, 스포츠서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포츠서울은 “이날 결정으로 사이트 회수 및 직접 운영에 법적·기술적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직접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고 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 스포츠서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서울닷컴 업무를 방해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