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5일 동아일보사가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라”며 과거사위원회의 상급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언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며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동아일보 광고가 무더기로 취소됐고 다음해 경영진은 기자 100여명을 해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기자 대량 해직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며 동아일보사에 관련 언론인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