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C파업 업무방해 여부 국민이 판단

내달 26일 참여재판

강진아 기자  2014.04.09 13:18:46

기사프린트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혐의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공판은 오는 5월26일 예정돼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위원장과 4명에 대해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까닭에 대해 정영하 전 위원장은 “이미 해고무효소송이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에서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리적 판단은 받았다”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판받는 건데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MBC사측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같은해 2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정 전 위원장 외 4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에는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