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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출연시킨 JTBC 중징계 받아

방통심의위, JTBC '뉴스 큐브6'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

김고은 기자  2014.04.03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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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방송한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파문을 다루며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출연시킨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유유성씨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JT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큐브 6’는 지난 2월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됐나?’를 한 아이템으로 다루며 간첩 협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씨와 변호인을 출연시켜 진행자와 대담을 진행했다.

JTBC측은 전날인 17일 방송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지난달 10일에도 검찰 측 입장의 변호사를 출연시켜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만으로 중징계를 밀어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등의 인터뷰를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출연시켜 안철수 신당과 6월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 시민을 ‘포로’, ‘노예’ 등으로 폄훼하는 막말을 그대로 방송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29조(사회통합)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