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방송한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파문을 다루며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출연시킨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유유성씨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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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