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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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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고 있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의 일환으로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1년5개월째 지지부진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사업이 끝나면 잔여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신문산업진흥기금 마련 △신문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디지털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용도가 현행 신문진흥법상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그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확한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 입법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다른 기금처럼 개별 사업이나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신문협회, 언론노조 등이 공동으로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2004년 3월 제정된 6년 기한의 한시법이다. 시효가 만료된 2010년,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배재정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국고출연금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2011년(40억원), 2014년(50억원) 단 두 해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금은 주로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데, 2010년 230억원 가량 확보한 여유자금도 바닥이 난 상태다. 2014년 계획된 사업이 끝나면 잔고는 불과 20억원만 남는다.
이처럼 기금의 규모가 작고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수혜가 일부 신문사에 쏠리는 점도 문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해 100개사 내외의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데, 이를 통해 경영안정이나 저널리즘의 질적 개선 등 단기적 성과는 올렸지만 ‘지역신문의 자생력 확보’라는 근본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도 지난달 21일 평창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춘계 세미나에서 “입법취지가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며 “(일반법 전환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