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올해부터 여름철(7~8월)이나 겨울철(1~2월)에 집중된 휴가 사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집중휴가’와 ‘탐구휴가’를 선보였다.
집중휴가는 중앙 기자들이 1년 동안 소진해야 하는 휴가(연차휴가 포함)를 휴가 비수기인 3~6월 혹은 9~12월 한꺼번에 쓸 경우 휴가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5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한다.
탐구휴가는 해외 기획성 휴가로 비수기 연차휴가를 일괄 소진한 기자에 대해 휴가비용 중 10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일본 미국 서유럽 관광지나 휴양지는 제외되고,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오지 등에 대한 탐구 기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탐구휴가를 다녀온 기자는 방문한 지역에 대한 기사 작성 대신 1000자 이내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중앙일보가 휴가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휴가가 7~8월 성수기에 집중된 데다 쓰지 못한 휴가를 이듬해 1~2월에 한꺼번에 소진하면서,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부서의 경우 1~2월 부서 인력의 약 30%가 이런 이유로 휴가를 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 기자들은 연차에 따라 최대 25일간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의무휴가 일수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