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지난 11일 경향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측은 ‘경향’이라는 제호의 유사성으로 인해 독자와 광고주가 두 매체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경향일보가 더 이상 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일보는 ‘나라일보’라는 제호의 일간신문을 발행해오다 지난 1월부터 ‘경향일보’로 제호를 바꾼 경기지역 매체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경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오는 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경향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평가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유사 제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으는 한편 가처분과 별도로 본안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향일보 관계자는 “○○일보와 ○○신문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일보’와 ‘신문’을 앞 제호와 떼지 않고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독자들이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일 ‘파이낸셜뉴스’ 제호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그간 ‘파이낸셜’로 시작하는 유사명칭 매체로 인해 이미지에 적잖은 피해를 봤다는 게 파이낸셜뉴스 측의 입장이다. 출입처나 기업,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오거나 소속 기자가 쓰지 않은 기사에 대해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빈번했다.
제주일보도 제주신문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주간지 ‘제주프레스’가 ‘제주신문’으로 제호를 바꿔 일간지를 발행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제주일보는 1962년부터 ‘濟州新聞(제주신문)’이라는 제호로 34년간 신문을 발행해왔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말 제주신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일보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가 부도나고 사주가 구속되면서 제때 법적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