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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닷컴 콘텐츠 관리 법정다툼

스포츠서울, 1심서 스포츠서울미디어에 승소
한국, 한국아이닷컴과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김희영 기자  2014.03.12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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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 한국일보와 한국아이닷컴이 운영권, 콘텐츠 관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닷컴 운영자인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전용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 승소했다. 스포츠서울은 이 외에도 사기죄와 저작권 위반 등으로 스포츠서울미디어를 고소했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도 지난해 10월 한국아이닷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인권(否認權)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서울의 대응은 종이신문의 쇠퇴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활로 모색이라는 측면이 크다.
스포츠서울 관계자는 “닷컴 위탁운영을 맡긴 것인데 이를 개인회사로 만들어 지면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자체 제작 콘텐츠 게재 금지, 웹사이트 상단 제호 변경, 청소년 유해 콘텐츠 자제’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점 △원고의 동의 없이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을 설립한 점 △연간 순이익 2%와 연간 포털정보제공료 이익 10%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용권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서울미디어 관계자는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다”며 “우리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현재 스포츠서울은 해당 가처분 소송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한국일보와 한국아이닷컴의 소송 배경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재구 회장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
장 회장은 지난해 4월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직후 한국아이닷컴에 대한 한국일보의 지분을 65%에서 15%로 축소시켰다. 한국일보는 이를 장 회장이 자신의 거취가 불안해질 경우를 대비한 ‘꼼수’로 해석하고 부인권을 행사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지난 2012년 한국아이닷컴에 6000만원의 인터넷 용역비를 지급하고 콘텐츠이용료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한국아이닷컴 사장직을 겸하고 있던 이상석 한국일보 사장이 인터넷 용역비 6000만원, 콘텐츠이용료 6000만원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일보에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바꿨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이는 대표이사의 자기매매로, 상법이 금지하는 불법계약”이라며 “조만간 법정관리 재판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서울과 한국일보가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는 ‘콘텐츠 관리’의 어려움이다. 스포츠서울 기사는 스포츠서울닷컴 자체 기자들의 기사에 밀려 웹사이트 게재 비율이 10%를 밑돈다. 독자들이 신문과 닷컴의 콘텐츠를 구분하지 못한 채 소비하다보니 이미지 손실도 크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낚시성 제목으로 한국일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콘텐츠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