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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KT 광화문 지사 모습. (연합뉴스) | ||
MBC 뉴스데스크가 KT고객 1200만명의 정보 유출 특종 기사를 제작까지 끝내놓고 하루 늦게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MBC 기자들에 따르면 MBC 보도국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5일 뉴스데스크에 이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제작까지 마쳤다.
저녁 8시 방송 직전까지 뉴스데스크 큐시트에 올라있던 이 기사는 무슨 연유인지 이날 방송되지 못했다. 대신 다음날인 6일 저녁 뉴스데스크 21번째 꼭지 ‘KT 홈페이지 해킹 고객 1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제목으로 보도됐다.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해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면서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온 뒤 뒤늦게 보도된 것이다.
특히 6일 뉴스데스크 보도는 전날 나갈 예정이었던 뉴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커가 자신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주민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와 모델명, 기기 변경일 등 KT 전체 고객의 75%에 달하는 1200여만명의 정보를 빼냈다는 내용이었다.
자사 특종 기사를 보도국 수뇌부가 사실상 낙종으로 만든 셈이다. 특종 기사가 누락된 배경을 놓고 MBC 일각에서는 KT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MBC 한 기자는 “최근 신용카드사 사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에서 개인 정보 12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은 톱뉴스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닌데 기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사 특종 기사 누락에 대해 김장겸 보도국장은 7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